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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명 당구선수 김모씨 41세 이름 이혼

유명 당구선수(남성·40대)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·학대한 한 혐의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답니다.

대법원 3부(주심 김재형 대법관)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·위계 등 추행한 것과 아울러서 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·강제추행·준강제추행,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,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(41)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힌 것입니다. 20살에 자녀를 낳고 배우자와 이혼한 김 씨는 배우자가 키우던 딸을 2011년 3월경 자신이 키우겠다며 데려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답니다. 이후 김 씨는 딸이 12살이던 그해 6월부터 2018년까지 7년여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답니다.

아울러 2011년 4월~2016년 1월 6차례에 걸쳐 딸 얼굴을 당구큐대 등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(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)하고, 2018년 2월 딸이 늦게까지 친구와 논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.